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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2년09월23일 · 1/80

1.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2
주택관리사등은 공제금ㆍ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정답
3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4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1. 500세대이상 5천만원, 500세대미만 3천만원 3. 보증기간 만료일 까지 다시 보험설정을 하여야 한다 4.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배치15일이내 관리사단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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