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2년09월23일 · 2/80
2.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과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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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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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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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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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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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
해설
- 14일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을 소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