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5년10월10일 · 20/80
20.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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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4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정답
5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해설
4. 5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