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5년10월10일 · 21/80
21.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정답
3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총리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설
2.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칫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