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해설
제6조(배관 등)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 내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④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⑤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 및 가지배관의 구경은 소화수의 송수에 지장이 없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⑥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⑦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⑧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⑨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⑩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⑪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⑫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자동차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⑬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