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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15년10월10일 · 76/80

76.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차수설비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연면적을 쓰시오.(정답률:알수없음)

주택관리사보 2차 76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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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만(10,00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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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9., 2021. 8. 27., 2024. 3. 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27.>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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