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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7년09월30일 · 13/80

1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3
미관지구에서 담장을 포함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4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정답
5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해설

*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2(대수선의 범위)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삭제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52조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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