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7년09월30일 · 14/80
14.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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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인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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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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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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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3세대 증가시킨 경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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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해설
1.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1)주택, 2)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 3.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함 4. 이행강제금의 가중 :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로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와 신고없이 다세대주택 세대수 또는 다가구 주택 가구수를 5세대,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중시킬수 있음. 5. 허가권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내에 2회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함 -->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