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7년09월30일 · 5/80

5.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12층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3개층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해설

1. 수직증축형리모델링의 경우 15층 이하는 2개충 까지만 가능함. 2. 전체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2/3 동의, 각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함. 3.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함. 4. 대수선의 경우 10년이 경과 해야됨.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14층이하 2개층 가능, 15층이상 3개층 가능합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