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7년09월30일 · 6/80
6.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의 공동주택정답
2
1,000세대의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150세대의 공동주택
4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주택이 200세대인 건축물
5
지역난방방식인 150세대의 공동주택
해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여러 의무가 부과되는 주택이다. 그종류로는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 4.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으로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의 동의로 정하는 공동주택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