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1년09월18일 · 1/80
1.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
2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5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정답
해설
5.주택법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1)시도지사는 제48조의 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1.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