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1년09월18일 · 2/80
2.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가 없다.
2
해당 주택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거주의무기간은 2년이다.정답
3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4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5
거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해설
2.시행령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가.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5년 2)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나.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텍:3년 2)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