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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2년09월24일 · 10/80

10.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감공사: 2년
2
단열공사: 3년
3
방수공사: 3년정답
4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3년
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해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 마감공사( 미장,수장{건축물내부마무리},도장,도베,타일,석{건물내부공사),옥내가구,주방기구,가전제품) ---> 미수도도타, 석옥주가 (암기법) 5년 : 1, 대지조성공사(토공사,석축공사,옹벽공사{토목옹벽},배수공사,포장공사) 2. 철근콘크리트공사(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특수콘크리트공사,프리케스트콘크리트공사,옹벽공사{건축옹벽},콘크리트공사) 3. 철골공사(일반철골공사,철골부대공사,경량철골공사) 4.조적공사(일반벽돌공사,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석공사(건물외부공사) 5.지붕공사( 지붕공사,홈통 및 우수관공사) 6. 방수공사 * 5년은 대철철조방지 로 암기, 2년과 5년을 암기 그 나머지 3년 으로 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함 * 수장공사(건물내부)는 2년 , 수장목공사 는 3년, 석공사(건물내부공사)2년, 석공사(건물외부공사)5년에 유의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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