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2년09월24일 · 9/80
9.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정답
해설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1.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택 (300,승,중,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