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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23년09월16일 · 47/80

47.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기시설검사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3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정답
2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해설

*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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