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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23년09월16일 · 46/80

46.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는 주민입주 7일 전부터 30일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정답
2
벽지와 바닥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은 0.02 mg/m2ㆍh 이하이다.
3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이 있다.
4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서 라돈은 148 Bq/m3 이하이다.
5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해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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