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5년09월20일 · 6/80
6.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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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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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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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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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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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