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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지게차운전기능사 · 2010년10월03일 · 31/60

31.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며칠 이내 검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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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의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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