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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지게차운전기능사 · 2010년10월03일 · 32/60

32.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할 경우 조종사면허의 처분기준은?

1
면허효력정지 10일
2
면허효력정지 15일
3
면허효력정지 180일정답
4
면허효력정지 25일

해설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할 경우, 면허효력정지 18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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