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지게차유사(롤러,기중기등) · 2012년10월20일 · 37/60
37.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의 벌칙은?(2022년 02월 0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2023.04.18 [ 제19365호, 시행 2023.04.18] 국토교통부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2015.1.6, 2017.8.9, 2022.2.3> 1.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3의 2.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3의 3.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한 자 3의 4.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한 자 3의 5.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5.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