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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지게차유사(롤러,기중기등) · 2012년10월20일 · 38/60

38.건설기계 등록말소 사유 중 반드시 시, 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여야 하는 것은?

1
건설기계의 용도를 폐지한 때
2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때
3
검사최고를 받고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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