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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8월04일 · 83/100

83.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측량업자에게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정답
3
지적측량업자가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52조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1. 고의 등록취소 / 과실 1차 4개월 정지, 2차 등록취소 2. 등록취소 - (영업정지가 없기 때문에 답인듯) 3.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등록취소 4. 1차 경고, 2차 6개월, 3차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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