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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8월04일 · 82/100

82.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벌칙)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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