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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8월04일 · 93/100

9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정답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4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21. 1. 12.>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4.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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