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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6월06일 · 83/100

8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이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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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정답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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