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6월06일 · 93/100
93.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이하인 경우, 토지소유자 중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기준은?
1
0명
2
무작위 선정
3
토지소유자 전원정답
4
토지소유자 대표1명
해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