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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8월22일 · 98/100

98.등기관이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였을 때 지적소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2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3
소유권의 등록 또는 등록정정정답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해설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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