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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8월22일 · 99/100

9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관리자로 옳은 것은?

1
구청장
2
특별시장정답
3
국토교통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공동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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