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3월03일 · 81/100
81.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2
출산전후휴가기간
3
남성근로자가 신생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한 기간
4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유급으로 휴직한 기간정답
해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참고>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