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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구) · 2002년08월11일 · 95/100

95.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계산에서 기초일액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최저기초일액에 미달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정답률:알수없음)

1
기초일액의 100%로 계산
2
최저기초일액의 100%로 계산
3
최저기초일액의 90%로 계산정답
4
최저기초일액의 50%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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