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2년09월15일 · 72/80
72.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 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도보건환경연구원정답
3
지방 유역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