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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과목 구분(20문항)통신설비기능장 · 2012년10월06일 · 43/60

43.다음 중 가공통신 선로설비의 설치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상에 설치되는 경우는 노면으로부터 4.5[m] 이상일 것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그 철도 또는 궤도면으로부터 6.5[m] 이상일 것
3
다른 사람이 설치한 가공선로 설비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정답
4
7,000[V]가 넘는 가공강전류 전선용 전주에 가설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5[m] 이상일 것

해설

제11조(가공통신선의 높이) ①설치장소 여건에 따른 가공통신선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상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4.5m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시공상 불가피할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의 보도상에서는 3m이상으로 한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철도 또는 궤조면으로 부터 6.5m이상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의 가공강전류전선용 전주에 가설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5m이상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이외의 기타지역은 지표상으로부터 4.5m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고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표상으로부터 3m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가공선로설비가 하천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선박 등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헬리콥터 등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표지(항공표지등)가 설치되어야 한다. [출처: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4호, 201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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