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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0년03월07일 · 87/100

87.방치폐기물의 처리를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 처리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2021년 06월 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그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폐기물보관량의 1.5배 이내
2
그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폐기물보관량의 2배 이내정답
3
그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폐기물보관량의 2.5배 이내
4
그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폐기물보관량의 3배 이내

해설

[2021년 06월 15일 개정된 규정]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①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7., 2021. 6. 15.> 1.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 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2배 이내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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