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0년03월07일 · 88/100
88.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기검사 기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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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2년
2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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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2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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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2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