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0년03월07일 · 89/100
89.[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조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