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05년01월30일 · 1/60

1.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1
1개월
2
3개월
3
6개월
4
1년정답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