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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조리기능사(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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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0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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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식품위생 및 법규
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05년01월30일 · 1/60
1.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1
1개월
2
3개월
3
6개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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