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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05년04월03일 · 4/60

4.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는 누구에게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관할 보건소장
2
관할 구청장
3
관할 시, 도지사정답
4
식품의약품안정청장

해설

영업신고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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