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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05년04월03일 · 3/60

3.조리사가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받는 3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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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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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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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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