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0년01월31일 · 14/60
14.식품위생법령상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자 및 운영자가 아닌 것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2
면적 100m2 이상의 일반음식점 영업자정답
3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4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해설
객석 면적이 120m2 이상인 업소에서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출처)꿈날개사이트(경기도 온라인경력개발센터 사이트) 조리기능사 필기공통과정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