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0년01월31일 · 15/60
15.HACCP 인증 단체급식업소(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도시락류 포함)에서 조리한 식품은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비닐봉지에 매회 1인분 분량을 담아 몇 ℃이하에서 얼마 이상의 시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가?
1
4℃ 이하, 48시간 이상
2
0℃ 이하, 100시간 이상
3
-10℃ 이하, 200시간 이상
4
-18℃ 이하, 144시간 이상정답
해설
집단 급식소에 제공된 요리 1인분을 -18℃ 이하, 144시간 보존하여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는 식을 보존식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