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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1년10월09일 · 15/60

15.아래는 식품위생법상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면?(2021년 07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한식조리기능사(공통) 15번 문제 이미지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년정답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년
3
보건복지부장관, 1년
4
보건복지부장관, 2년

해설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수 있다.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3년3월23일)개정 [해설작성자 : 이청송] [변경 후]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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