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3년01월27일 · 12/60
12.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2024년 변경된 기준 적용됨)
1
총리령정답
2
농림수산식품부령
3
고용노동부령
4
환경부령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보기 1번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기준 총리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법률 제19916호, 2024-01-02]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