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3년04월14일 · 15/60
15.식품접객업 조리장의 시설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단, 제과점영업소와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용기는 수용성 또는 친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정답
해설
폐기물 용기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수용성,친수성은 물에 녹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내수성은 물에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