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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조리기능사(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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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7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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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식품위생 및 법규
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3년07월21일 · 11/60
11.
식품위생법상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표시”의 범위는?
1
문자
2
문자, 숫자
3
문자, 숫자, 도형
정답
4
문자, 숫자, 도형, 음향
해설
식품위생법상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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