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및 법규한식조리기능사(공통) · 2013년07월21일 · 15/60
15.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기록서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1
6개월
2
1년
3
2년정답
4
3년
해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에 대하여 제 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에 대하여 제 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