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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0년10월10일 · 15/70

15.다음 중 의무항공기국의 허가유효기간은?

1
10년
2
5년
3
무기한정답
4
3년

해설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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