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0년10월10일 · 16/70
16.다음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것은?
1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2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3
전파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정답
4
전파이용자 보호
해설
전파법 제63조(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