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0년10월10일 · 17/70
17.다음 중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중에 무선설비를 운용한 경우의 벌칙은?
1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해설
제9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9.>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ㆍ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와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7.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일 : 2020. 12. 10.]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