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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3년10월12일 · 10/70

10.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주,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는 공동사용명령의 대상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무선국은?

1
기지국
2
이동중계국
3
고정국
4
이동국정답

해설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제3조(공동사용 명령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지역 전파관리소장(이하 “전파관리소장”이라 한다)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운용하고 있는 기지국·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영 제38조에 따른 재허가(이하 “무선국 개설·변경허가(신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해당 무선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수신설비를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공원법」의 국립·도립·군립공원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발제한구역 내: 200미터 이내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 내: 200미터 이내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1킬로미터 이내(이동중계국의 경우 100미터)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② 전파관리소장은 제8조에 따른 친환경공용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동사용 무선국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파관리소장은 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공동사용 무선국이 제4조제1항 [별표 2]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형 공동사용 무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즉 위 조항에 없는 이동국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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