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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3년10월12일 · 9/70

9.권한의 위임, 위탁 규정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 또는 운용휴지를 하고자하는 경우 누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2
중앙전파관리소장정답
3
우정청장
4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설

제51조(폐지·운용휴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ㆍ휴지 또는 무선국의 재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휴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6. 6. 21., 2017. 7. 26., 2018. 9. 28.>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ㆍ변경허가ㆍ개설신고ㆍ변경신고 및 재허가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ㆍ재허가와 이 영 제3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3. 법 제23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승계의 인가 및 신고 수리 4.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의2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폐지ㆍ운용휴지 및 재운용의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28조에 따른 조난통신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심사 중 지상파방송보조국에 대한 심사 10.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11.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 12. 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1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14. 법 제48조의2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및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에 관한 사항 15.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제70조제2호ㆍ제2호의2에 따른 전파의 탐지ㆍ분석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6.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의 공고 17. 법 제54조에 따른 조사ㆍ확인 및 통지 18. 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에 관한 조사만 해당한다) 19.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허가취소ㆍ변경허가, 검사,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의 수리 및 허가증의 발급ㆍ정정 및 재발급 19의2. 법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ㆍ판매 중지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20.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ㆍ징수 21.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2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 23. 법 제7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4. 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및 업무종사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항 25. 법 제77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청문(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26.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7. 법 제89조의2ㆍ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부과ㆍ징수 및 법 제90조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및 제92조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8. 제3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정정ㆍ재발급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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